증명과 소명

다. 증명과 소명

증명은 어느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는 입증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법원이 얻은 심증의 확신상태를 말하고, 소명은 증명에 비하여 한 단계 낮은 개연성, 즉 대개 그럴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을 얻게 하는

입증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법원이 얻은 심증의 상태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소명으로 족하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대표적인 경우가 소송비용액에

관한 민소 110조 2항, 소송구조에 관한 민소 128조 2항,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민집 279조 2항, 301조임)를 제외하고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증명에 의한다. 소명은 증명의 경우와는 달리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민소 299조 1항·2항).

서증이 증명을 위한 자료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갑 제ㅇ호증', '을 제ㅇ호증' 등으로 표시하고(민소규 107조 2항), 소명자료로 제출되었

을 때는 '소갑 제ㅇ호증' '소을 제ㅇ호증'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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